고용·노동
최저임금 적용시기는 언제인지?
회사 급여일이 당월이 아니고 다음 달 5일 지급되는데 급여통장에 196만 여원으로 찍히는 걸로 봐서 아직 인상된 최저임금이 반영되지 않은 건 같은데 적용시기가 입사일인 가요? 아니면 해가 바뀌면 바로 적용되는 건가요?
만약 적용안 된 상태에서 196만 여원이 들어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나요?
상여금은 명절에만 지급되는데 20~3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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