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법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매달 고정적 월급을 받다가 명절이 낀 달에도 같은 임금을 받았을경우, (명절에는 근로없이 유급)
명절에 해당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산입 된다고 해서 명절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제외했을때 월 최저임금에 미달된경우 차액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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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그 차이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입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월급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명절과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은 유급휴일이고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같은 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지급되는 임금 중 유급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