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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최저임금법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매달 고정적 월급을 받다가 명절이 낀 달에도 같은 임금을 받았을경우, (명절에는 근로없이 유급)

명절에 해당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산입 된다고 해서 명절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제외했을때 월 최저임금에 미달된경우 차액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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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그 차이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입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월급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명절과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은 유급휴일이고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같은 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지급되는 임금 중 유급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