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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사슴벌레121
우아한사슴벌레12122.12.27

명절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 되나요?

현제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신고하여서 못받은 금액을 계산 중입니다. 명절에 보내주신 상여금도 월급으로 포함하여 못받은 금액에서 빼고 계산하면 되나요? 설날 추석에 주신겁니다. 정기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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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중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명절에 지급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명절상여금의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바(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매월 지급되지 않는 명절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제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신고하여서 못받은 금액을 계산 중입니다. 명절에 보내주신 상여금도 월급으로 포함하여 못받은 금액에서 빼고 계산하면 되나요? 설날 추석에 주신겁니다. 정기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상여금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전체금액을 12로 나눈값에 대해서

    월최저임금액 환산분 *5%초과분은 모두 산입된다고 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