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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사슴벌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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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 되나요?

현제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신고하여서 못받은 금액을 계산 중입니다. 명절에 보내주신 상여금도 월급으로 포함하여 못받은 금액에서 빼고 계산하면 되나요? 설날 추석에 주신겁니다. 정기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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