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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이미 제출한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다시 철회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뒤에 그 내용이 잘 못되었다고 정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고용센터 등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이직확인서 제출을 비롯하여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관련 업무를 위해 방문하셨던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청구를 하시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회사로부터 서류 발급 등을 요청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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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공급업을 통해서 출근하는 직원들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인력공급업, 즉 파견의 경우에는 판견을 한 인력공급업체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당해 근로자들이 3년 정도 근무를 한 사정들이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봐야겠지만 그 실질의 측면에서 볼 때 당해 근로자들과 질문자님의 회사간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 또한 질문자님의 회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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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추가 근무 수당 또는 출장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출장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내 취업규칙 및 출장비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회사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그 관행으로 지급이 된 상태라면, 그 관행에 따른 지급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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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4대보험 미가입 선택시 과태료 등 경제적 불이익은 근로자의 부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따라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과는 상관없이 사업주 부담분의 보험료와 일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정리하자면, 근로자의 경우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추후 소급 가입 등을 하게 될 경우,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미납입 보험료(근로자납입 보험료 한정)를 납입하면 됩니다.사업주의 경우는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와 고용산재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주가 내야 하는 보험료나 과태료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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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 포함 근로자가 원해서 하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별론으로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구성항목에 퇴직금을 나누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구분없이, 나아가 별도의 임금명세서가 없이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2. 나아가 근로자의 급여를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게 되면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중 직접지급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이 경우에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위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현재 운영하시는 형태의 방식 등을 모두 법의 궤도에 올려 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대로 된 인사관리가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막는 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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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월급못받을 가능성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DC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회사가 납입금액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 한 그 지급에 대한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2. 혹시 회사에서 급여나 퇴직금 등에 대해서 일부라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최대 3년치의 퇴직금, 3개월치의 급여 등은 법에서 그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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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산재처리하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를 당하신 경우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보험료와 소액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의 답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바로 배우자가 사업주인 상황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신청을 할 때, 질문자님이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입니다.질문자님이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동사업주로 볼 만한 여지가 높다면 별도의 사업주 산재를 가입하지 않은 이상 산재 승인이 어려울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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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문제로 인한 해고는 어떨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 내 해고를 비롯한 징계 등을 정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지 그 징계의 양정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 내 사규로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징계 관련 규정이 없다면 사회통념에 따라 그 징계의 양정이 적당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따져 지각, 조퇴, 결근 등의 경위와 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 무단결근과 잦은 지각, 조퇴 등에 사유가 복합적으로 있었다면 징계로서의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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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되었는데 다시 이력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하신 뒤 자동연장에 따라 수 년을 근무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변경되어 근로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기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계약연장조항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은 연장되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더 꼼꼼하게 살펴보아야겠지만, 만약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 사업을 새롭게 양수 받은 사업자가 면접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근로형태가 계약직으로 시작되었기에 추후 이에 대한 불복을 하실 때 통상의 근로자가 아닌 계약직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도 회사의 연장 거부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력서 제출 요구를 재계약 거부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력서 제출 후 면접과정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진행 중이다보니 각각의 경우의 수가 많아 명확한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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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퇴직통보기간 등이 설정되었다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이러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직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추가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1개월의 여유 기간을 두고 퇴직일을 설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사업주의 수리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퇴직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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