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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미가입시 퇴직금과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는데 4대보험가입을 안해주는상태인데 1년뒤에 일그만둘때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식으로 일한것을 증명해야할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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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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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지난 1년간의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소급가입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로서 출퇴근 기록 및 입금내역 등으로 근로자임을 입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가 맞다는 전제 하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고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다면 지급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이 퇴직금 지급의 조건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기록을 증명하고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소급해야 하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 보험 미가입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소급하여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하여 지급받은 월급여 등에 대한 거래내역서 등을 잘 보관하시고, 사업주와의 문자, 전화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고 4대보험에 미가입했어도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