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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무단 결근 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일자에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퇴직 및 연차사용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등을 확보해두시기 발바랍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3.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입증자료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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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계약의 연속성이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기에 제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우선 사업자등록증이 다른 상황이고, 계약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공백 사이에 업무를 계속적으로 제공한다면 두 사업 간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주장하여 추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새로운 근로계약까지의 공백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이전과 다른 근무형태 및 지위를 얻게 되시는 것이라면 두 근무 사이의 계속근로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새로운 근로계약 시 이전 근무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한다는 등의 약정을 한다면 이것은 유효할 것입니다.따라서 회사에 계속근로연수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시고 이에 대한 인정에 대한 협조를 구해보시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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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공고에 산재보험만 있으면 4대보험 가입이 아예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채용 공고에 산재보험만 가입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면, 실무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없지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또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만약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추후에 받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등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바탕으로 피보험자격확인 등을 인정받아 추후에라도 4대보험 가입에 대해 소급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잘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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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사직 후 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 통보 자체가 적접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지 못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의 제안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된다면 여타의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이 충족된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사업주가 해야 추가적인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까지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신고로 하자고 해야 할 것입니다.물론,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이 밝혀진다면 추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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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를 잔여연차 뒤로하고 실제 출근은 안해도 문제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 상황에서 사직일 조정 등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미확보에 대한 걱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일단 사직을 할 때 근로계약서 등 퇴직통보기간 등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은 대부분 유효하게 작용됩니다. 따라서 퇴직통보기간 등을 준수하셔야 추후 퇴직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생긴 1. 2.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2. 사직일사직서를 제출하신 뒤 확보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신다면 해당 기간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한 다음 날을 퇴직일로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통상적으로는 사직과 함께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차유급휴가를 못 쓰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연차유급휴가를 장기간의 걸쳐 쓰고자 할 때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을 문제삼아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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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카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해당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지급을 받는다면, 별도의 4대보험 가입 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후 입증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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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사직서를 써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신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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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시간만큼 돈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상 사용자 지위에 있으며, 질문자님께 급여를 직접 지급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을 요구하여야 합니다.임금에 있어서 중도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해당 일자에 근무를 제공하였다는 입증을 확실하게 하신다면 문제없이 체불된 금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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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직시 연차수당 몇일을 적용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2016. 4. 1. ~ 2017. 3. 31.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성되어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2017. 4. 1. ~ 2018. 3. 31.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2018. 4. 1. ~ 2019. 3. 31.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2019. 4. 1. ~ 2020. 3. 31. 16개의 연차가 생깁니다.2020. 4. 1. ~ 2021. 3. 31. 16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체크>2021. 4. 1. ~ 2022. 3. 31. 17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체크>2022. 4. 1. ~ 2023. 3. 31. 17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체크>2023. 4. 1. ~ 2024. 3. 31. 18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체크>1. 잔여 연차에 대한 계산우선 연차유급휴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해가 바뀐 경우에는 해당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수당은 임금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하려고 하는 2024. 1.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만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청구권이 사라진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2. 대략적인 갯수 위의 체크 표시를 한 연차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차유급휴가이자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연차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기간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더한 뒤에 실제로 사용하신 연차유급휴가를 빼고 남은 연차가 퇴직 시 청구할 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의 기초가 되는 연차 갯수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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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에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도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1. 17.자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해당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시 질문자님의 평소 임금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2. 향후 진행방향따라서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후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 소진을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퇴직을 하시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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