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되는 물류알바 투잡시 나중 실업급여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현재 공장이 경기가 안좋아서 업무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단기알바를 투잡으로 해서 물류센터에서 20일정도 일을 했는데요. 4대보험이 적용되는 물류회사이구요. 다니고 있는 공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는 했지만 아직 퇴사처리는 안되었고 실업급여 신청도 안된 상태인데 투잡으로 하고 있는 물류알바로 인해 실업급여를 못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등의 조건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그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만약 이중 취업 중이시라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을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실업 인정 가능성을 판단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장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실업상태여 하므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물류센터에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물류센터에서의 근로관계가 공장에서의 최종 퇴사일 이전에 종료된다면 공장에서의 퇴사 사유를 근거삼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물류알바를 먼저 그만두고
본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