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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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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같은 회사에 다니면 안되나요

일용직으로 다니던곳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같은곳물류센터로

일용직알바를 하고 있는데 또 기간이 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같은 물류센터 다시

나닐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다시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구직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 후 노사 당사지간에 합의가 있으면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취업이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참고로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감액히야 지급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A 회사에서 퇴직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A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락이 오면 상황을 잘 설명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