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취업이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참고로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감액히야 지급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