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 같은 회사에 다니면 안되나요
일용직으로 다니던곳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같은곳물류센터로
일용직알바를 하고 있는데 또 기간이 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같은 물류센터 다시
나닐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다시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구직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 후 노사 당사지간에 합의가 있으면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취업이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참고로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감액히야 지급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A 회사에서 퇴직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A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락이 오면 상황을 잘 설명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