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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숩숩숩
A사업장에서 재직하다가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하고
추후에 A사업장에 다시 기간제 재직후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나요 ?
기간제 계절직이라서 가능하다면 같은 직장 다녔다 수급하고 다시 다니고를 해보고싶은데
혹시 수급 조건이 아예 안되는 건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동일한 직장에 재입사하여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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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그 이후 다시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같은 직장이어도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