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총명한문어269
총명한문어26922.07.01
실업급여 받다가 퇴사한 곳에 재취업

퇴사후(계약직)에 실업급여를 한두달 정도 받다가 같은곳으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 남은기간은 다시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후(계약직)에 실업급여를 한두달 정도 받다가 같은곳으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 남은기간은 다시 받을수 있나요???

    ------------------------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을 대신 받을 수 있으나,

    같은 곳으로 취업시에는 이것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 참고하세요.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1.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에는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취업하지 않았을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취업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독려하고자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므로 조기개취업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 1년이 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조기재취업수당은 최후에 이직한 사업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한두달 받다가 같은곳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기존 업체와 관계가 없는 곳에 취업하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