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해고시 해고예고수당과 사직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업의 폐업 예정 사항을 이야기한 것을 해고 예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에 따라 정확한 폐업일을 특정하고 폐업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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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따라서 매주 단위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1월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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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사용시 1회에사용해야하는 최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최소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됩니다.육아기단축근로의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을 정하여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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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이 필수적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아닌 다른 날에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황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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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연장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의료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전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 연장을 위하여 전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진료계획서는 요양종결일 기준으로 7일 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어야 하기에 빠른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요양종결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서식에 따른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장해급여는 요양이 종결된 날을 기준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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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해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당해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정리하자면, 단시간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발생시점은 당해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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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주 15시간 초과해 근무 중인데 주휴수당 요구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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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월급은 공휴일은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 처리 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회사 내규 및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및 공휴일 연차 유급 처리 관련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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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번복에 관련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초 해고를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한 해고 일자 등이 특정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후 최초 해고 이후 해고의 철회와 함께 당해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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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질문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진정인이 대화자에 포함될 경우 녹취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당해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하고 녹취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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