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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파랑새141
영악한파랑새141

최저시급 월급은 공휴일은 포함안되나요??

5인미만 회사 다니고있습니다

최저시급이구요

수습기간이라 월급90퍼만 받습니다

근데 이번달 월급을 받았는데...

1,667,726원을 받았습니다

1월27일 임시공휴일에 5인미만이라고 연차썼구요

1월31일에 회사전체가 연차내고 쉬자고하셔서 또 연차를 냈는데

4대보험 떼더라도 이금액이 맞는건가 싶어서요...

월급이라는데 그냥 일급아닌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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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자가 실제 받게 되는 임금액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제외된 세후 금액이므로 세전 금액과 비교해서는 적을 수 있습니다.

    2.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및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분명하다면 설명절과 같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명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도 적용되고 설명절이 유급휴일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날 유급으로 보장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날의 임금이 공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원래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 처리 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회사 내규 및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및 공휴일 연차 유급 처리 관련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한 연차가 유급휴가 였다면 연차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상 계산식 확인할 필요가 있어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했다는 것이 어떤 성격인지는 문의에서 알 수 없으나, 만일 의무 사항은 아니나 연차휴가를 법에 따라 부여하기로 하고 이를 사용한 것이라면 유급일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90% 감액은 가능하나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 보다 유리하게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그 동안의 관행 등으로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의 월 임금은 약 1,886,643 원(세전)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