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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담비84
심각한담비84

주휴수당도 안들어 온거 같은데 월급 이게 맞나요?

최저시급 10,030 원으로 매일 8시간, 4월 14일 부터 일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 날이여서 휴일이였고, 5월 2일은 회사 창립기념 휴일이였습니다.
나머지 5월 5일과 대체공휴일 5월 6일도 휴일이였는데,
월급이 1,148,696원 들어왔습니다.

월급날은 5월 5일입니다.

아무리 세후라고 해도, 주휴수당도 적용이 안된거 같은데 해당 금액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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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라면

    주휴수당 발생대상이므로 지급해야하며

    시급제근로자의 경우 시급에 주휴가 포함되었다 볼 수 없는 경우

    별도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