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담비84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무기계약직 퇴사문제때문에 질문드립니다.현재 무기계약직을 진행하고있고, 퇴사 의사를 밝힌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일을 논의 후 정해준다고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한달이 지난 시점인데, 회사가 질질 끄는거 같아서 그러는데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한달 알바 월급 질문합니다. 한달알바의 월급을 나눠서 지급 할 수 있는건가요?6월 11일에 알바 시작 했는데, 7월 11일까지 근무로 계약을 하였습니다.7월 10일에 6월 에 일한 돈만 들어왔는데, 한달 알바도 급여를 나눠서 따로 받는건가요?제가 알기로는 한달 알바는 따로, 한번에 한달치 월급을 다 지급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잇는건가요?만약에 7월에 일한 급여를 8월 에 준다고 하였을때, 제가 무조건 8월까지 기다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시급제 계약서 공휴일 제외 명시 불법 아닌가요?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 사진 처럼 공휴일 제외라고 해놓고 휴일을 다 무급 처리하고 유급휴일 처리를 안해주고, 무급 처리로 하는데 , 노동법이랑 상관없이 유효한 계약서인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4월 14일 부터 일했는데, 5월 1일 부터 7일 휴가라고, 일할 계산하는게 맞나요?4월 14일 부터 일했는데, 공휴일 무급으로 처리하고 , 위처럼 계산하는게 맞나요?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공휴일을 무급으로 계싼해서, 위처럼 처리해주시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할계산은 중도 입사자에 한한것으로 알고있는데, 5월에도 적용되어서 6월에 총 163만원 월급을 받아서요...; 유급 휴일도 적용되지 않고,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은거 같아서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월 무급 휴일 에 대해서, 월급 질문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9to6로 일했습니다. 8시간그런데 ,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 160만원이 나올수가 없는데,해당 밑에 계이게 말이 되나요? 5월 1 2 3 4 5 6 7일 은 공휴일이라 유급 휴가를 받는게 아닌지요?다 무급 처리되고 6월 3일 선거날도 무급 처리되었다는데, 제가 이상한건지 자문받고 싶습니다.위처럼 의무화 되어있는 유급 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게 불법 아닌지요?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다시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2. 그리고 최저시급인데, 하루 일당이 6만원이 나올수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월급 문제로 질문올립니다.계약직으로 계약을 한 상태인데,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6/3 무급 그리고, 4월 15일 부터 근무를 했는데,빨간날은 다 무급으로 쳐서, 5월 7일부터 근무로 계산한거로 해서, 160만원이 들어오더라고요.제가알기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과 선거날은 유급휴일로 쳐줘야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계약서에 공휴일 제외라고 해서 주휴수당도 안친다고하는데, 이것도 되는건가요?두번째 질문은 제가 지금 계약서가 없어서 그러는데,만약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무급휴일로 처리해서 돈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대회 상금에 대한 세금 질문있습니다.개인적으로 자그마한 상금을 걸고 대회를 열려고 합니다.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도 안들어 온거 같은데 월급 이게 맞나요?최저시급 10,030 원으로 매일 8시간, 4월 14일 부터 일했습니다.5월 1일은 근로자 날이여서 휴일이였고, 5월 2일은 회사 창립기념 휴일이였습니다.나머지 5월 5일과 대체공휴일 5월 6일도 휴일이였는데,월급이 1,148,696원 들어왔습니다.월급날은 5월 5일입니다.아무리 세후라고 해도, 주휴수당도 적용이 안된거 같은데 해당 금액이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요즘 원룸 전입신고 안된다고 하는곳만 여러곳피터팻에 원룸 문의 넣으면,10이 면 10군데 다 전입신고 안된다고 하네요. 허위매물은 안되닌깐 이런식으로 돌리는거 같네요. 한 군데면 모르겠는데 ,방 문의한곳 10군데 다 그렇네요 ㅋㅋ다른 분들도 원룸 전입신고 안되나요 ?? 법적 조치 할 방법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주시, 미팅요청 시간 소정 근로시간 외 작업시간 인정되나요?외주 계약서상에 근로시간에 대한 정의는 되어있지않은데,오전 7시에 미팅 요청을 받았습니다.해당부분에 대해 금액을 지급해준다고 하시는데, 소정 근로시간은 오전 9시 부터 ~ 오후 6시로 알고있습니다.외주도 소정근로시간외에 미팅을 할 경우 , 추가 금액을 요청할 수 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