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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각한담비84

심각한담비84

대회 상금에 대한 세금 질문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그마한 상금을 걸고 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대회에서 발생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필요 80% 차감 후 남은 20%에 대해서 22%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액 기준으로는 4.4%입니다. 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