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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심각한담비84
심각한담비84

한달 알바 월급 질문합니다. 한달알바의 월급을 나눠서 지급 할 수 있는건가요?

6월 11일에 알바 시작 했는데, 7월 11일까지 근무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7월 10일에 6월 에 일한 돈만 들어왔는데, 한달 알바도 급여를 나눠서 따로 받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달 알바는 따로, 한번에 한달치 월급을 다 지급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잇는건가요?

만약에 7월에 일한 급여를 8월 에 준다고 하였을때, 제가 무조건 8월까지 기다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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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달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무한 달의 급여를 그 다음 달에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7월 11일까지 근무한 경우 7월분 급여는 7월 25일까지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월 단위로 급여를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만약 약속된 기한을 넘긴다면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 지급 기일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당사자간 정하는 것으로, 한달 급여를 익월 지급하는 방식이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정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만약 정함이 없었다면 한달 급여를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임의로 나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계산기간을 어떻게 약정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 정기 지급일이 매월 10일이라고 약정하였다면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7월 10일에 지급할 수 있고, 임금계산기간이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이고 매월 10일이 임금 정기 지급일이라면 사례처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익월 10일 지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한 떄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별도 임금지급일을 정한경우람ㄴ 나눠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계약서 내용 확인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