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계약서 공휴일 제외 명시 불법 아닌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 사진 처럼 공휴일 제외라고 해놓고 휴일을 다 무급 처리하고 유급휴일 처리를 안해주고, 무급 처리로 하는데 , 노동법이랑 상관없이 유효한 계약서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쉽게 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 소지가 상당하다가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서 공휴일 제외라는 게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 라는 내용인지 좀 불분명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55 조와 제 43 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공휴일이 유급처리 되는 것은 5 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출근의무가 없다는 내용이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무급으로 처리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유급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날이 소정근로일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위 사진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공휴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공휴일을 유급일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휴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