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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05

주40 시간 근무 최저임금.....

주5, 1일 10시간 근무(근무 중 1시간씩 두 번 휴식)하고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근무일정 나오는대로 무조건 주 5일 근무했습니다.
첫 월급 받았는데 4대보함, 세금 빼고 실수령액이 147만원입니다.
계약서는 한달 채우고 월급 나오기 전에 작성했습니다. 당시 실수령액은 안적혀 있었고 시급만 기재되어 있었어요

1. 월급이 제대로 계산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주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대상이닌가요? 미포함된거 같아서요.
3. 휴식시간은 급여에서 제외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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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월급여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급여액(세전) :(9시간*5일+8시간)*4.345주*8,590원 = 1,978,150원

      - 월급여액(세후) : 1,978,150원-(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갑근세+지방세) = 약 1,780,100원

    •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월급여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급여액(세전) : 209시간*8,590원+5시간*4.345주*8,590원*1.5 = 2,075,240원

      - 월급여액(세후) : 2,075,240원-(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갑근세+지방세) = 약 1,865,030원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산출된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은 세전 1,795,310인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3)휴식시간은 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8시간 근무 주5일 기준 1달 최저시급기준 세전 1,795,310원 입니다.

    한달 만근을 하셨음에도 147만원을 받으신 경우라면 4대보험을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은 것 같습니다.

    2. 네. 주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3. 휴게시간은 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사항에 시급이 얼마인지가 없어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x 시급

    주휴수당 미포함 173.6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하여 보시면 얼추 세전 급여를 계산하여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8시간, 주5일 , 즉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세전 1,795,310원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공제된 금액을 회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위 세전임금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4.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1.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1,795,310원입니다. (209시간 x 8,590원)

    근로소득세, 4대보험을 공제한 예상 실 수령액은 1,617,770원 입니다.(부양가족 수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전에 주5일을 근무할 것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실제로 주5일을 근무하였다면 주 1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사용자의 근로감독으로 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사업장인지 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잘못 공제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관할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1일 8시간씩 주 5일간 근무하므로 주 40시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 8,590원이므오 월 최저임금은 8,590원×209시간=1,795,310원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판단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월급에 포함됩니다.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 1일 10시간 근무(근무 중 1시간씩 두 번 휴식)하셨다면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산정시간수(주휴수당이 포함됨)는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 최저임금을 곱하면 1,795,310원이 됩니다(주휴수당 포함 금액).

    4대보험과 세금을 다 제한다고 해도 147만원은 다소 과하게 공제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근무일자가 없지만, 주5일 근무하셨고,

    한달만근의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근무하는 경우 지급해야합니다.

    3.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급여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