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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날씬한연설가
5인이상 회사
1년이상 재직중.
5개월전쯤부터 5인이상 되었는데
월급명세서엔 연차수당 있는데
실제로는 연차 월차 없습니다.
아파서 병원간다고 2~3시간 한번 조퇴했는데
월급에서 뺐더라구요.
사장님은 직접 월급 보내주시는데
자긴 뺐는지 몰랐다고 하시고,
회사 담당 노무사에게 문의하라해서
문의했더니
월급은 만근해야 다 주는거다. 빼는게 맞다.
라고하는데 이게맞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점은 불리합니다.
급여명세서만 존재할 경우 연차수당이 기입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쉬는 경우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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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급해야 하며, 5개월 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조퇴에 대해서는 급여 차감이 가능하나, 이것을 연차로 간 것인지 단순 조퇴처리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이라면 실제 연차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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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이 있으면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지 않고 조퇴를 한 것이면 임금을 차감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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