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무조건유머감각있는연어회
무조건유머감각있는연어회

10월 급여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10월1일 입사했고 10월5일에 퇴사했습니다

1일 출근 2일 출근 3일 휴무 4일 출근 5일 출근해서

출근 4번 쉬는날 1번 이었습니다

3일 4일 5일 공휴일인데 일한거면 돈을 더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스케줄 근무하는 곳인데 휴무전에 대체 휴무 안쉬고 퇴사했으니 5일치 급여만 준다고 공유받았습니다

338108원이라는데 이것도 최저시급 안되는데

5일이면 40만원 들어와야하지않나요?

신고하고싶은데 휴무덜쓰고 퇴사한거 제잘못인가요?

문제안되는건가요?

돈도 최저시급 안되는데 더 받아야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책정된 월급여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그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먼저, 5인미만 사업장이거나, 귀하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 상용직 1일 8시간 근무, 최저임금 적용 전제하고 10월1일(수)~ 5일(일) 근로기간 중 정당한 임금을 계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급시간 40시간(유급휴일 포함) × 10,030원= 401,200원

    휴일가산(4일, 5일) 16시간 × 10,030원 × 1.5 = 240,720

    64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