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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다정한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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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중도퇴사 추가급여 계산법 도와주세요

정직원으로 한달월급 230만원(세후)/ 주5일 근무/ 하루 7시간30분 근무(휴게시간1시간포함)
8일 입사로 10/7까지 일한 한달급여는 얼마전 받은상태이고 10/12 퇴사하여 추가 5일치 급여가 남은상태인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일중 10월 9일은 한글날, 10일은 월차를 써서 실 근무는 8,11,12일 이렇게 3일인데

추가 급여 계산을 3일치만 하는게 맞는지 5일치로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산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어렵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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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글날은 유급휴일이고, 연차사용일도 유급입니다. 5일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월급제이니 중도 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을 일할 계산합니다. 230만원/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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