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중도퇴사 추가급여 계산법 도와주세요
정직원으로 한달월급 230만원(세후)/ 주5일 근무/ 하루 7시간30분 근무(휴게시간1시간포함)
8일 입사로 10/7까지 일한 한달급여는 얼마전 받은상태이고 10/12 퇴사하여 추가 5일치 급여가 남은상태인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일중 10월 9일은 한글날, 10일은 월차를 써서 실 근무는 8,11,12일 이렇게 3일인데
추가 급여 계산을 3일치만 하는게 맞는지 5일치로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산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어렵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글날은 유급휴일이고, 연차사용일도 유급입니다. 5일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월급제이니 중도 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을 일할 계산합니다. 230만원/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