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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에서 15년째 재하청으로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 청구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수차례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형태에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임금 지급 주체 이외에도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직접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4대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정리하자면, 4대보험 가입 사업주, 근로계약서의 직접 상대방으로서의 사업주,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 시 발생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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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봉 계약후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 구성 항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 형태 나아가 임금 지급 규정을 비롯한 회사 내 각종 규칙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연봉계약을 하신 근로자분들의 임금 구성 항목이 다양한 수당 등으로 쪼개져 있는 것은 추후 발생되는 각종 수당 등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작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구성항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추가근로에 따른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계약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임금 구성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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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퇴직 사유로써 업무능력부족으로 그 사유를 작성하여 사직서 제출 뒤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그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사직서 제출을 하셨다면 근로관계 종료 중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 22. 퇴사를 하셨다면, 해당일에 사용하시기로 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한 것이 아니게 되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하셔야 합니다.전반적인 근로관계 종료 경위를 보니 많이 억울하실 수밖에 없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직접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시라면 실업급여를 비롯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사직서 작성 당시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셨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녹취자료 또는 메신저 자료 등이 있다면 그러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이 해고였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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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청원경찰이 감단직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수행하시는 업무가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 등 그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을 제대로 입증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신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승인이 취소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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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이미 제출한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다시 철회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뒤에 그 내용이 잘 못되었다고 정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고용센터 등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이직확인서 제출을 비롯하여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관련 업무를 위해 방문하셨던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청구를 하시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회사로부터 서류 발급 등을 요청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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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공급업을 통해서 출근하는 직원들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인력공급업, 즉 파견의 경우에는 판견을 한 인력공급업체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당해 근로자들이 3년 정도 근무를 한 사정들이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봐야겠지만 그 실질의 측면에서 볼 때 당해 근로자들과 질문자님의 회사간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 또한 질문자님의 회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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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추가 근무 수당 또는 출장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출장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내 취업규칙 및 출장비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회사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그 관행으로 지급이 된 상태라면, 그 관행에 따른 지급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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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4대보험 미가입 선택시 과태료 등 경제적 불이익은 근로자의 부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따라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과는 상관없이 사업주 부담분의 보험료와 일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정리하자면, 근로자의 경우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추후 소급 가입 등을 하게 될 경우,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미납입 보험료(근로자납입 보험료 한정)를 납입하면 됩니다.사업주의 경우는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와 고용산재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주가 내야 하는 보험료나 과태료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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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 포함 근로자가 원해서 하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별론으로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구성항목에 퇴직금을 나누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구분없이, 나아가 별도의 임금명세서가 없이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2. 나아가 근로자의 급여를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게 되면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중 직접지급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이 경우에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위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현재 운영하시는 형태의 방식 등을 모두 법의 궤도에 올려 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대로 된 인사관리가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막는 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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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월급못받을 가능성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DC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회사가 납입금액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 한 그 지급에 대한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2. 혹시 회사에서 급여나 퇴직금 등에 대해서 일부라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최대 3년치의 퇴직금, 3개월치의 급여 등은 법에서 그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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