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협의 없이 근무 지역 이동시켜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전직이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로장소 등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처분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전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전직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2. 전직에 대한 법적 근거전직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업무상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직처분은 유효합니다.3. 전직의 정당성 판단1) 직무내용, 직무장소 약정이 없는 경우이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권리남용이 있지 않는 한 정당한 전직명령권이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인원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 등이 있는 등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전 협의 여부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이지 유효요건은 아닙니다.2) 직무내용, 직무장소 약정이 있는 경우이러한 경우라면 정당한 전직명령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특수한 기능 자격을 가진 전문직 근로자 또는 사업장 인근 지역연고제를 통한 채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4. 부당한 전직명령의 효과부당한 전직명령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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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에서 건설현장갔는데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게 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실무적으로 1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1차례 미작성한 경우 약 5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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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시 증빙서류 제출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징계 규정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통상적으로 결근에 대한 보고와 승인없이 결근을 하게되면 무단결근 처리되어 해당 일에 임금이 무급처리될 수 있으며,나아가 무단 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결근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증빙을 하셔야 무단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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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근로계약서는 몇 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퇴사일 또는 해고일 등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일부터 기산하게 되며, 이때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작성된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제 퇴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만약 해당 근로자가 퇴사했는데 중요서류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 임금결정 서류, 고용 해고 퇴직과 관련한 서류 등을 보존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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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과정에서 연차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써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됩니다.따라서 회사에 따로 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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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 경조사 휴가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을 비롯하여 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로 볼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결국 회사가 경조사휴가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거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경조사휴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시기 지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니 연차유급휴가로 경조사휴가를 대체하게 하기보다는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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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5인이상회사직원을 개인회사로 쪼개서 연차를 폐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대표가 의도하는 대로 직원들 일부의 소속을 옮기기 위해서는 현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들 일부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여기서 그 종료 사유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자체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직원 일부의 현 법인회사에서의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대표가 원하는 대로 직원을 쪼개서 쓰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반드시 사직서 제출이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가 작성하라는 서면 등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현재 근무하고 계신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됨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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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시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은 해고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질문자께서 외식업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양수인이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지 않는 한 현 상황에서 해고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양도 및 양수의 시점이 확정되었을 때 이를 직원들에게 고지하고 자발적 퇴직 의사가 있는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신 뒤에 사직서를 받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수인의 채용 거부 의사가 있지 않은 이상 현 상황에서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 퇴직으로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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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인하여 해고를 할 때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정리해고는 반드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이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일 때에 한하여 인정을 하였는데, 최근에는 '반드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대판 1991.12.10,91다8647)(대판 2002.7.9, 2000두9373)이라고 판시하여 경영상의 필요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즉, 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인한 잉여 근로자들의 감축 또는 그 인원 구성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부분이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1.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2. 도산 및 고도의 경영위기3.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작업부서의 폐지4.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직제 등의 개편5. 업무의 축소6. 사업폐지 및 청산7. 하도급제 및 위탁운영의 실시8. 경영합리화, 생산성 향상, 기술의 도입 및 자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리해고로써 반드시 인원정리가 필요하겠다는 등의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추가적으로 관련 판례를 첨부하겠습니다.한국일보사건(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875판결.)주식회사공영사 사건(대법원 1990.1.12.선고88다카34094판결)동부화학사건(대법원 1991.12.10선고91다8647판결)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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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직원을 개인회사로옮긴후 연차폐지하려는 사장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만약 대표자가 법인 소속 직원들을 임의로 개인사업 소속으로 옮겨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을 만들어 연차유급휴가를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여타의 규정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소속 변경 이전 잔여 연차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지급을 못받았다는 형태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고,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실 경우에도 두 사업장의 동일성을 입증하여 부당해고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현 상황에서 두 사업장이 동일함을 입증할 사진 자료를 비롯하여 녹취록 또는 메신저 내역 등을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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