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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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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과정에서 연차를 사용해도 되나요?

다른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면접심사 날에 연차를 사용하고 가도 사실상 큰 문제는 없나요? 도의적으로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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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 내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질문자님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직 면접 등을 참석하기 위하여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유를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유하고 있는 연차가 있다면 해당 연차를 사용하여 면접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이직이 결정되고 현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 적정한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등의 배려를 통하여, 근로관계을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의 사유를 별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으시고, 다른 사유를 들면서 연차 쓰셔서 면접 가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 알려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굳이 회사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뇨 연차는 사용 사유를 알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유이든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에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편하게 사용하셔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직 과정에서 면접을 보러 갈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 굳이 알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유 불문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릴 의무 또는 도의적으로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면접심사 날에 연차를 사용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차의 사용여부는 개인의 판단 영역이므로 회사에 알릴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면, 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유 불문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무슨 목적으로 언제 사용하든 근로자의 자유이고 연차 사용 목적을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과정에서 채용이 확정되어 이중 취업이 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써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따로 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