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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제비209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다른회사로 이직할건데 다른회사 근무일이 5월18일입니다. 현재 연차 11.5개 남아있고 이걸 모두 소진하는 조건으로 퇴사일을 말씀드릴건데 그렇게되면 몇월몇일을 퇴사일로 지정하는게 좋을지 재미나이에 답변을 받았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될까요? 추후에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거부할 시 수당으로 요청 가능한걸까요? 수당 거부시 신고도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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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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