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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빌려준돈 자식이 받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지인에게 빌려주신 돈(대여금)을 자녀분이 상속인으로서 받으실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친구분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그 채권을 물려받아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채권(받을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친구분은 아버지께서 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적법하게 상속받은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할 경우, 친구분은 '대여 사실'과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통장 내역이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입출금 통장 내역에 친구분 아버지 계좌에서 지인 계좌로 금액이 인출되어 이체된 기록이 명확히 있다면, 이는 돈이 전달된 사실(금전 교부 사실)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돈이 오고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 등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거액이었다는 점이나 입금 당시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메모 등이 있다면 통장 내역과 결합하여 대여금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생전에 그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변제 독촉 기록 등을 남기셨다면,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로지 이체 기록만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대여금 청구하면서 '대여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상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돈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속인 자격으로 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아버지의 사망 사실과 채권을 상속받았음을 알리고,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기한 내 변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변제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정식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통장 내역을 기반으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장 내역과 함께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입금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복잡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통장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지,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는 남아있는지 등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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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시건피해자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사기 사건의 피해를 입으신 것도 고통스러운데,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가해자)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심지어 경찰관에게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허위 진술까지 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정신적인 피해를 입으셨을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상황은 형사 사건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주 시도하는 부적절한 행태이며, 질문자님께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법적 원칙과 전략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질문자님이 제시한 합의금(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최종 합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므로, 형사 합의는 명백히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입금한 원금은 합의금의 일부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돌려받아야 할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일 뿐입니다. 이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으나,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금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지금 당장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담당 경찰관에게 합의 불성립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시고, 1. 피고인이 합의금 협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차단한 사실, 2.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경찰에 거짓말을 한 사실 등을 상세히 밝히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 내용을 '피해자 의견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죄질의 불량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사기 외에 보복성 모욕 등 복합적인 피해를 입으셨고, 그 손해를 포함하여 8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형사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피고인이 나머지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는다면, 형사 재판 기록(유죄 판결 등)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악의적인 행동은 법원에서 가중 처벌 사유로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민사소송에서도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이시겠지만, 모든 것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실 수 있도록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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