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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서 헛소문을 사실처럼 기재, 법적 조치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 즉 헛소문이나 과장된 해프닝을 '조직 질서 문란'과 같이 사실인 것처럼 공식 문서에 기재한 상황에 대해 매우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공식 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법률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단순 오해'라고 하신 사안을 회사가 '의도적인 트러블'이나 '조직 질서 문란'으로 규정하여 기재했다면,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징계 사실관계 확인서와 같은 문서는 통상 징계위원회 위원, 인사팀 담당자, 관련 상급자 등 징계 업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내부적인 업무 절차상의 문서 공유는, 그 내용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공연성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당 문서가 징계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전파되거나 게시판 등에 공지되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명예훼손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설령 법리적으로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법률적인 승패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회사 생활이나 조직 내 관계에 매우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외적인 부분으로,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따라서 지금은 형사 고소를 우선하기보다는, 해당 징계 절차 내에서 적극적인 소명(소명서 제출 등)을 하시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해당 징계 사유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기록의 수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만약 이로 인해 부당한 징계 처분(감봉, 정직, 해고 등)을 받으셨다면, 명예훼손 고소가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징계의 근거가 된 사실 자체가 허위임을 다투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권리 구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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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상속 한정승인 판결후 차량등록사업소 우편물.. 조치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아버지의 한정승인 판결까지 모두 마치셨는데 6~7년이 지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우편물이 와서 매우 당황스럽고 찝찝하실 것 같습니다. 본 적도 없는 차량에 대해 범칙금이나 의무보험 내용까지 적혀있어 불안하신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해당 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신 '한정승인'은 상속을 아예 받지 않는 '상속포기'와는 다릅니다. 한정승인이란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권(재산)과 채무(빚)를 일단 모두 상속받되(승인하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해당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질문자님께 상속된 상태로 보아야 하며, 비록 차량을 본 적이 없으시더라도 법적으로는 이 차량에 대한 처리를 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우편물이 온 이유는, 자동차가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계속 남아있어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정기검사 미필' 등으로 인한 과태료(범칙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상속재산 한도에서 갚는 것이므로, 상속 이후 상속인(질문자님)의 관리 소홀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공과금(과태료)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지금 즉시 취하셔야 할 조치는 '상속 폐차' 또는 '멸실 신고' 절차입니다. 차량을 본 적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어 한정승인 결정문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십시오. 담당 공무원에게 상황(차량의 행방불명)을 설명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상속 폐차(차령초과 말소 등) 또는 멸실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사망한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말소해야, 더 이상 의무보험이나 검사 관련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부과된 과태료가 있다면, 한정승인 사실을 소명하여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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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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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에서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는 사기죄 성립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에서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의 차이점과 사기죄 성립에서의 법적 평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적극적 기망행위란 행위자가 실제로 언급 행위나 다른 행동 등을 통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을 말하며, "이 제품은 정품입니다"라고 허위로 말하거나 위조 서류를 제시하는 등 ‘작위’에 의한 기망입니다. 이에 반해 소극적 기망행위란 마땅히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는 ‘부작위’를 통해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판매자가 알면서도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행위 모두 기망행위의 행위 유형이 다를 뿐이며, 소극적 기망행위의 경우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기망행위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평가는 같습니다. 즉, 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기망행위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인과관계가 충족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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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면 행정처분은 어떤 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전거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었을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자동차와는 달리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먼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는 해당하지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음주 운전한 경우, 자동차 음주 운전과는 달리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자동차/원동기) 자체의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하지만 행정처분이 없다고 해서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자동차 음주 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이 가해지지만, 자전거 음주 운전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는 벌금형이나 구류 등의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후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보통 과태료가 아닌 형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면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해당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벌금형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경찰 조사 후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의 약식명령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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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가품 판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당근마켓에서 버버리 패딩을 20만 원에 직거래로 구매하셨는데, 집에 와서 태그를 확인해보니 가품(짝퉁)인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정품으로 알고 구매했는데 가품을 받으셨다면 매우 불쾌하고 황당하실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이미 가품임을 확인하신 상황이라면, 이는 판매자가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명백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판매자는 "아울렛에서 2~3년 전에 구매했다"고 하여 정품인 것처럼 속였지만, 아울렛 매장은 이월 상품이나 아울렛 전용 상품을 판매할지언정 가품을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해명 자체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 경우,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법적 조치입니다. 구매 시점의 대화 내용(정품 여부 문의 및 답변), 판매 금액(원가 110만 원 제품을 2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비정상적인 가격임을 보여줌), 그리고 가품임을 입증하는 태그 사진이나 기타 증거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관은 판매자를 소환하여 실제 구매 정황(어느 아울렛에서 언제 구매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는 가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질문자님에게 환불 및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통해 피해액인 20만 원을 돌려받고,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형사 처벌까지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바로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구매 전 정품 문의 포함),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가품임을 보여주는 사진 등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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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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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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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위자료 청구 / 진단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소액 사기 피해(15만 원)를 당하셨고, 이에 대한 형사 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위자료 청구, 그리고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사기를 치는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여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먼저, 민사상 위자료 청구 및 병원 진단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통해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15만 원)를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경우, 우리나라 판례 경향상 직접적인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지면 그와 동시에 정신적인 손해도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기본 법리입니다. 따라서 재산 범죄인 사기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즉, 위자료)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증상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발급받으셔도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법원에서 별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신체 상해나 명예훼손 등 비재산적 피해가 명백한 경우에 주로 인정되며, 사기 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실익이 거의 없거나 인정받더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음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피고)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물가액(소가)에 비례하여 법원이 정한 기준 금액만큼만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직접적인 사기 피해액(소가)은 15만 원이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은 최저 금액인 30만 원과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제 지출한 기타 소송 비용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만 원의 소액 사기 피해를 회수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 변호사 비용 자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고, 이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액 사건은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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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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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후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17개월 된 아기가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폭력 성향과 폭언, 아기에게 손을 댄 사실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고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아기와 함께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질문자님의 심정을 깊이 공감하며, 양육권 확보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립니다.우선,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 환경, 경제력, 양육자의 애착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17개월로 매우 어려 주된 양육자가 필요한 영유아기인 경우, 통상적으로 자녀를 주로 양육해 온 어머니(엄마) 쪽으로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남편이 술을 마시면 질문자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며 심지어 아기에게도 손을 댄 전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기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라는 점을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주장 사유가 됩니다. 아빠 쪽으로 양육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엄마의 가정폭력 전력, 알코올 중독, 학대, 정신병력 등으로 아이를 기르기에 부적당한 자라는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폭력 성향과 알코올 문제는 남편을 양육 부적합자로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남편의 폭력 행위(술 마실 때 폭행, 폭언, 아기에게 손 댄 사실)와 그로 인해 아기의 복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 발생 시점의 녹취록, 사진, 병원 진료 기록, 폭력 직후 남편과의 대화 내용, 또는 제3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이혼 소송 시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께서 아기의 주 양육자로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신다면, 양육권을 가져오실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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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화에서 모욕죄와 협박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중고 거래 중 색상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ai'도 인지하는 색 모른다니 안과 가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적인 언행이라며 고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들으신 상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주소와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협박죄 성립 가능성까지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먼저, 상대방의 모욕죄 고소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1:1 채팅이나 전화 등의 대화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셨다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는 일대일 대화는 원칙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주소와 연락처 등 현실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수이므로, 1:1 대화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의 우려대로 모욕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안과 가라"는 표현이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한다고 상대방이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 통념상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다음으로, 상대방이 고소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이 질문자님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적 조치(고소, 신고 등)를 예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고소하겠다'는 언급 정도로는 통상적인 권리 행사 예고에 해당하여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통상적인 권리 행사 예고를 초과한 정도의 해악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고소하지 않으면 당신 가족을 해치겠다"와 같이 고소와 무관한 추가적인 위협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1회적인 법적 조치 예고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1:1 대화에서 하신 발언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상대방이 고소를 예고한 행위 역시 통상적인 권리 행사로 간주되어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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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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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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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점이 되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정부에서 완화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지인께서 3년 전에 신축 건물을 짓고 불법 증축을 했다가 현재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신 상황에서, 해당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절차가 언제쯤 가능할지 문의하셨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인 불법 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합법화)는 과거에 주로 정부의 특별 조치나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양성화는 보통 특정 경제 상황이나 주택 공급 문제가 심각했을 때 시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이전에 대규모 양성화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상황이기에, 특별한 사회적 필요성이 없는 한 현재 발생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또다시 포괄적인 양성화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현재 지인께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계신 것은,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시정될 때까지 부과되는 행정 처분입니다. 양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해당 불법 증축 부분이 건축법상 정해진 범위(예: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를 초과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시정하여 합법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해당 건축물의 위치나 용도 등 개별적인 특성 때문에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합법화가 아예 불가능하다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분께서는 불확실한 양성화 기대보다는,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하여 현실적인 합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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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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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내용증명 발송 주소와 보증금 미반환 시 조치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이미 문자와 쪽지로 하셨으므로, 남은 절차와 법적 효력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우선, 계약 갱신 거절 통지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료일 (2026년 2월 11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025년 8월 11일부터 2025년 12월 11일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11월 2일에 문자와 쪽지로 통보하셨으므로, 이는 법적 기한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계약 해지 통지입니다. 통지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며, 내용증명은 그 내용에 대한 증거의 역할을 할 뿐이지, 문자로 통보한 경우(해당 전화번호가 임대인 번호가 맞다면) 이미 도달이 인정되므로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지 자체의 효력은 이미 발생했으며,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입증 자료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발송하는 것입니다.다음으로, 내용증명 발송 주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내용증명에서 수신인의 주소는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물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우체국의 수신 증명으로 확인만 되면 족한 것이지, 계약서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중 어느 곳으로 보냈느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집주인 부부가 현재 질문자님과 같은 건물의 옆 호실(실제 거주지)에 거주 중이시므로, 실제 거주하는 옆 호실 주소로 발송하는 것이 내용증명이 도달했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계약서상 주소지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우편 발송이 어렵더라도, 계약서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두 곳 모두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는 것이 법적 분쟁 시 더욱 유리합니다.마지막으로, 계약 만료일(2026년 2월 11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질문자님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와 동시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료일 다음 날부터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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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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