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람 100% 비접촉 사고
안녕하세요
제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에 주행중이었습니다
앞에 아주머니가 핸드폰 만지면서 자전거도로로 앞을 안보고 오길래 제가 피해가려다가 넘어져 크게 골절되어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범CCTV 영상은 받았는데,
사선으로 찍혀있던 터라
지게차에 가려져 사고가 난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전거도로로 걸어가는건 나오고
저도 자전거도로로 주행중인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CCTV에는 지게차 뒤에 경차가 한대 있었는데
번호판이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어있어서
블랙박스를 얻고싶은데
경찰이 열람하러 가서 확인해야한다더라구요.
혹시 비접촉100% 입증된다면
제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큰 수술을 받으실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고 장면이 지게차에 가려져 있어 답답하시겠지만, 질문주신 '비접촉 사고의 성립 여부'와 '보상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인 법적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접촉 사고로 인정받아 상대방(보행자)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보행자 100% 과실'을 인정받아 전액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자전거 도로가 보행자 겸용이라면 운전자에게 매우 강력한 주의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스마트폰을 보며 갑자기 방향을 틀거나 비틀거리는 등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했고,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피하려다 넘어진 것이 입증된다면 법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비접촉 사고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성립한다고 해서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차 대 사람'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보행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거나 경적을 울려 위험을 알려야 했다"며 엄격한 책임을 묻습니다. 급하게 피하다 넘어진 결과에 대해 법원은 보행자의 부주의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전방 주시 태만, 조작 미숙, 과속 등)'을 더 큰 사고 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비접촉 사고에서는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60~80% 이상 잡히며, 보행자에게는 10~30% 정도의 과실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담당 조사관님께 강력히 요청하여 목격 차량(경차)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확보된 CCTV로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블랙박스 영상에서 아주머니가 갑자기 경로를 변경하는 등의 결정적인 행동이 보여야 그나마 20~30%의 과실이라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행자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과실 비율만큼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0% 보상은 어렵더라도, 억울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영상 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당사자가 부주의하여 본인이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과속 중이었다거나 미리 인지하여 서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전부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야 손해 배상 책임 자체의 인정 여부도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