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항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 교통법상 전동기 장치 이륜차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륜차의 경우는 도로의 맨 오른쪽으로 달려야 하고 인도에서는
이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인도로 피하였다고 하여도
인도에 행인에게 피해를 입힌 위의 사안에서는 대부분의 과실이 킥보드 운전자에게
인정될 가능성 (90퍼센트의 과실 비율 이상)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추후 위 의견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