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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사슴벌레226
노란사슴벌레22620.07.14
사람이 다니는 보도블럭에서 전동킥보드 충돌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전거 길 / 사람들이 걷는 길 로 나눠진 보도블럭 있는데

자전거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바로 앞에 어린 아이가 느리게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어,

사람이 걷는 보도블럭으로 방향을 틀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과 충돌을 하였는데요.

사람은 다치진 않았지만, 핸드폰 액정이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어느정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항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 교통법상 전동기 장치 이륜차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륜차의 경우는 도로의 맨 오른쪽으로 달려야 하고 인도에서는

    이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인도로 피하였다고 하여도

    인도에 행인에게 피해를 입힌 위의 사안에서는 대부분의 과실이 킥보드 운전자에게

    인정될 가능성 (90퍼센트의 과실 비율 이상)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추후 위 의견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인도 통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인도 통행 중 사고시 킥보드 100% 과실 입니다.

    피해자가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었다면 수리비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수리비 정도에서 피해자와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나 만약 사람이 다쳐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병원비 이외에 위자료 등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