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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소쩍새224
든든한소쩍새22423.06.09

길을 걷고있는 사람이 지나던 전동 킥보드에 다치는 것을 보았는데 이때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길을 가다 도로를 건너던 사람을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가 사람을 치게

하는 사고를 보았습니다.

건너던 사람은 쓰러져 다친것 같은데

이럴때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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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길을 가다 도로를 건너던 사람을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가 사람을 치게 하는 사고 처리

    : 사고처리 자체는 경찰서 신고를 통해 할 수는 있으며,

    보상문제는 조사된 사고내용을 기초로 전동킥보드와 보행인의 과실을 따져( 사고내용을 정확 히 알 수 없어 과실은 논외로 합니다)

    전동킥보드측에서 본인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되는데,

    보상은 적용되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되고,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보험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보상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과실분에 대해 킥보드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에 PM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거나 공유 킥보드인 경우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전동킥보드의 경우 무보험인 경우가 많기에 결국 킥보드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직계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초과액은 결국 가해자에게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