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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상사조267
근사한상사조26723.09.21

킥보드타고 보행자신호에 건너는데 우회전차량이 튀어나와 급히 멈추다가 넘어져 다쳤는데 우회전차량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킥보드로 자전거도로 주행하고 이어지는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킥보드를타고 건너는데 우회전차량이 빠르게 지나가 놀라 멈추다가 킥보드 급제동으로 앞으로 고꾸라져 바닥에 처박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여 우회전차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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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에서는 질문자님이 급제동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났을 상황이거나 상대의 운행이 질문자님 사고의 원인이

    되었어야 하기에 속도와 거리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현재는 경찰에 상대를 신고하여 찾을 수 밖에 없고 경찰은 해당 비 접촉 사고에서 우회전 차량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

    안전 운전 불이행을 한 것인지를 살펴 볼 것이기에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신고하여 우회전차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님의 사고를 정리해 보면, 님의 주장은 님은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우회전 하는 차량으로 인해 급정거하다 넘어진 사고입니다.

    위와 같이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과 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져 책임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접촉 교통사고로

    해당차량의 운행과 해당사고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순 퀵보드의 안전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중요한데, 이는 님의주장, 상대방차주의 주장, 사고상황, 도로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상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는경우가 많아 우회전 차량의 과실을 일정부분 인정하여 보험처리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접촉사고인 만큼 퀵보드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