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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동 킥보드도 보행자로써 보호 받는건가요?

교차로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다가 빨간불인거 확인했고 몇초 지났다가 움직였는데

뒤에서 빨리 달려오는 전동 킥보드가 횡단보도 갑자기 진입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어요.

이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탄 사람은 보행자로써 취급되는건가요 아니면

원동기 탑승자로 보는건가요? 접근방향이 제 시야각 밖이라 볼 수 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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