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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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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1

전동킥보드 횡단보도 위 사고 질문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하려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전동킥보드인데요.

헬멧은 쓰고 있었고요.

신호등은 초록불이엿고 켜진 후 절반정도 지난 상태에서 제가 지나갔습니다.

과실이 얼마정도 잡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9.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시면 안되며 끌고 건너야 합니다.

      충돌 지점과 킥보드의 진행 상황 등을 검토해야 하나 보통 20-30%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더 많은 과실이 산정되기도 하니 사고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에서는 전동 킥보드는 끌고 가야 보행자로 과실이 전혀 없지만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간 경우 20~3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차량이 우회전 하기 전에도 전동 킥보드가 보였는지 아니면 안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횡단 보도로 진입하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