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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꽃무지177
팔팔한꽃무지17720.07.12

킥보드와 보행자사고처리 어떻게해야하죠?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킥보드로 주행중 사람과 부딛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자전거도로를 직진주행중이었고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바닥에 그려진 곳에서(신호등은 없고 좁은 자전거도로를 건너는용도의 횡단보도 표시)우측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고있었습니다.

보행자는 길을 건너다가 킥보드를보고 잠깐 멈칫 하더니 다시앞으로 한두발자국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행자가 건너가면 보행자뒤로 지나가야겠다고 판단하고 킥보드 핸들을 우측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순간 보행자가 다시 뒷걸음질쳐 길을 비켰지만 저는 이미 너무 가까이 온 상태여서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행자와 부딛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고 후 119에 전화해서 보행자를 병원에 보내고 저는 경찰서에가서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갈비뼈에 금이가고 엄지 발가락이 골절되어 발가락 수술을 한 상태이고 현재 입원중 입니다

저는 보험적용이 1도 안되어서 무척 불안한상태입니다.

사회초년생인데 얼마를 보상해줘야할지 감도안잡히고 막막하기만하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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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도도를 건너던 행인을 킥보드로 충돌한 사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킥보드 과실이 많습니다.

    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직접 보상을 해줘야 하며 보상 정도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 할 경우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가 지급되며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부분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단순 갈비뼈 골절이라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나 발가락 골절의 경우 치료 경과를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