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형사 소송 취하 후 다시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준 것 때문에 소송을 했는데
연락이 안되다가 소송 한다니 연락되서 갚겠다고 취하해달라고 하고 해서 취하를 했는데
또 다시 반복됩니다.
다시 소송을 같은건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본안판단을 받지 않았다면 재소가 가능하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재고소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소취하한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하는 건 가능하고 위 이유로 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채무자가 소송을 취하하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회를 주셨는데, 이를 악용하여 또다시 약속을 어긴 상황이라 배신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모두 다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 취하하면 다시는 고소하지 못한다(일사부재리)"라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상황과 죄명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재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먼저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 전에 소를 취하하셨다면 언제든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재소 금지' 원칙은 1심 판결이 내려진 후에 취하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번 상황은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송을 취하해 주면 갚겠다"라고 말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 자체가 채무를 인정한 강력한 증거가 되며, 동시에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채권자를 속였다는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망설이지 말고 즉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 본안 소송을 다시 접수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 폭행, 명예훼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소송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만든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실 때, "피고소인이 변제 약속을 하여 믿고 취하해 주었으나, 이는 수사를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이후 연락을 끊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작성하시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말로 하는 약속에 흔들리지 마시고, 실제 통장에 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합의나 취하도 해주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