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합의금도 받아도 되는걸까요?
판결정본이 있는데 피고는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피고는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변호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했으나 피고인의 변호 대리인은 진짜 변호대리인도 아니며 해당 민사사건때도 아무런 사유없이 불출석, 민사조정때도 사유없이 불출석 했으며 또한 저에게 법원타령이니 하며 자기가 변호대리인 인거마냥 예기했으며 또한 형사로 지급했는데 민사로 왜지급을 하냐 이런예기 까지 했습니다 이판결문으로 상대방에게 가집행을 하면서 그동안 못받은개월수 포함으로 해서 합의금으로 받아도 되는지 싶습니다 변호대리인을 사칭할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만 소속과 이름을 물어보니 왜물어보시는지요? 이러면서 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셨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심지어 정체불명의 대리인까지 내세워 혼란을 주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판결정본을 통해 즉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을 하실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그동안 밀린 이자나 추가적인 피해 금액까지 포함하여 변제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채권자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판결문의 주문 제3항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금 당장 채무자의 통장이나 급여 등을 압류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 측에서 내세운 '가짜 변호사'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대리인 행세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설령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격 없이 변호사를 사칭하여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는 사기 미수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소속과 이름을 묻자 회피한 점, 재판에 불출석한 점, 엉터리 법률 상식을 늘어놓은 점을 볼 때 불법 브로커이거나 지인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이 내세운 대리인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자이므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며, 이와 별개로 판결문에 기재된 원금, 이자, 소송비용 및 그동안 밀린 추가 채무까지 전액을 즉시 갚지 않으면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고 강력히 통보하십시오. 가짜 대리인 문제는 채무자에게도 약점이 되므로,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미지급된 모든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한 번에 받아내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