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청구 소송 청구인이 사는곳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의 실수등으로 인해서 본인이 지불한 비용에 대한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므로 인해서 재판과정에서 변론거부, 본인이 제출한 증거분류 철회, 재판 판결에 대해서
8일 지나도록 알려주지 않은점, 그후로도 해임을 안해서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항소신청서를
제출한점등 항소에 불리한 입장이 되는일등이 발생했어요
이런경우 제가 지불한 비용에 대한 부분 환불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청구인이 사는곳으로 손해배상소송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판은 경북이고 저는 제주에 살면서 상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