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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225
솔직한오소리225

민사소송중 적법절차 위반있을시 판결에 이의신청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상대는 외국인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을 했는데

사서인증법에 따른 공증을 전혀 받지 않은 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적법절차를 요청하였고 판사님또한 이 사실을 간과하고 그대로 소송진행 하였습니다.

상대가 사서인증법에 따른 적법한 변호사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데,

패소 시 법정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또한 소송중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판결후에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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