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유난히고운이구아나
유난히고운이구아나

이미 알고 있는 '피해자 인적사항' 제공 요청

채권자이고, 피해자입니다.

채무자와 합의가 안되었고, 1심 선고되어 채무자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1심 선고 전에 채무자와, 채무자의 변호사 등과 연락을 수차례 나눴습니다.

현재는 채무자인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 없이 법원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피해자인 저의 인정사항을 제공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미 피고의 변호임 포함 모든 당사자의 이름과 연락처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심 선고 전 합의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는 태도였고, 결국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인 피고가 왜 이제와서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볼까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말도 안되는 합의 시도를 통해 형량을 낮추려는 불순한 의도는 아닐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합의가 안되어서 공탁을 진행하기 위해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할 것일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진행을 위해서 인적사항열람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탁이란 합의가 안된는 경우에 공탁소에 합의금조로 돈을 맡기는 것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인 피고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시도나 형량 감경을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피고와 그의 변호인이 귀하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원의 요청에 대해 정중히 응답해야 합니다. 이미 피고 측이 귀하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제안이 있더라도 귀하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를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피고 측의 불필요한 접촉이나 압박이 있다면 이를 법원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