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 알고 있는 '피해자 인적사항' 제공 요청
채권자이고, 피해자입니다.
채무자와 합의가 안되었고, 1심 선고되어 채무자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1심 선고 전에 채무자와, 채무자의 변호사 등과 연락을 수차례 나눴습니다.
현재는 채무자인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 없이 법원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피해자인 저의 인정사항을 제공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미 피고의 변호임 포함 모든 당사자의 이름과 연락처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심 선고 전 합의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는 태도였고, 결국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인 피고가 왜 이제와서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볼까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말도 안되는 합의 시도를 통해 형량을 낮추려는 불순한 의도는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