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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촉촉한도롱뇽
여전히촉촉한도롱뇽

피해자의 업장의 창문 재물손괴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우선 상황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두달전에 술마시고 너무 취해서 집으로 갔는데 저희집인줄 알고 두들기다가 안열려서 발로 차서 남의 업장 문을 깼습니다.. 엄연히 제 잘못이 맞고요.. 근데 저는 그당시 너무 취해서 다른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하셨던거같은데 그날 그대로 집에 왔습니다. 저도 그당시에 남의업장을 문을 깬거는 기억은 안나고 단순히 남의집을 잘못가고 유리조각은 그냥 지나가다가 밟은거로 혼자 생각하고있었습니다. 남의 업장 창을 깬건 상상도 못하고있었습니다. 그로 이후 두달뒤 형사님께 연락이와서 조사를 받으라하셔서 오늘 오전에 받고온결과 저도 충격적이여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연히 제 잘못도 맞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싶은데 아직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형사분께서는 일주일정도 시간주신다고했고 왠만하면 합의 잘하면된다하시고 처음이라 큰일없을거라고 하시는데 합의가 잘되면 좋겠지만 잘되더라도 검찰에 이사건이 넘어가서 검사님이 판단을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소위말하는 빨간줄이 남는건가요? 이제 취준생 신분이라 조금 많이 걱정이되는데 어찌해야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제시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미함,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본인도 많이 당황스럽고, 무엇보다 취업을 앞둔 시점에 혹시라도 '빨간 줄(전과)'이 남을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검찰로 송치되는 절차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검사님의 처분을 통해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기소유예'라고 하는데, 이는 죄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를 복구했으므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선처해 주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아 취업 시 신원 조회에도 전혀 뜨지 않으므로,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반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은데, 벌금형은 엄연한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 준비생인 질문자님께는 합의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형사님이 주신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경찰관님께 요청하여 피해자분께 연락을 취하고, 변명보다는 "술에 취해 큰 실수를 저질러 죄송하다, 변상은 확실히 해드리겠다"는 태도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실제 수리비에 약간의 위로금을 더한 수준에서 산정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라면 전과를 막는 비용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피해자의 요구에 맞춰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합의금 입금 후 반드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받아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질문자님 자필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다시는 술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십시오.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물적 피해이고 초범이시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들어간다면 검찰 단계에서 높은 확률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내일 당장 적극적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건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검찰에서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 초범이라면 합의하는 경우 기소 유예로 마무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합의 의사 내지 작성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필요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