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가게테라스 파손 ㅠㅠ 합의..질문요

안녕하세요.

어제 술을 마시고 가게 테라스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보는 앞에서 테라스 난간을 흔들고 체중을 실어 발로 찼는데,

사선으로 된 목재 지지대(목각?)

살짝 파손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제 인적사항을 적어갔고, CCTV에도 제가 차는 장면이 명확히 찍힌 것 같습니다.

피해 규모는 크지 않아 보이는데

(지지대 부분만 살짝 부서짐),

질문

주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해야 할까요?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이나 처벌 가능성)

합의한다면 위로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초범이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빠른 조언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를 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감경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물손괴 자체는 합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생각해 볼 수 있고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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