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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멧돼지220
꾸준한멧돼지22021.09.0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협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하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어떤식당에서 (식당사장에 지인이) 가해자분이 술을 취했는지 술냄새가 나는겁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가해자분이 고의적으로인지 모르겠지만 줄에 올려서 넘어지는바람에

손바닥 및 무릎 찰과상있고 손바닥에 작은돌3~5개가 안에 있어서 제거하고

몇바늘 꿰매상태이고 무릎 붓고 피멍든 상태이구요

무릎은 붓기랑 피멍이 빠지고 2~3주 후에 엑스레이나 MRI찍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죄송하다고 말마디도 없이 나는 잘못하게 없다고 말하던데요

그 가해자분이 50대50이나 1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하는겁니다 근데

제 3자 얘기을 하면서 식당사장주인분이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는겁니다

협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화녹음내용이있고 아직 합의 안본상태이구요

치료 다받고 진단서 받고 이후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2~3단계인데 식당지인모임한거 같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도 안되있고 이걸도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판례는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고지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해당되지만 다만 이를 통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의 개인적 정서와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위 사안은 사실관계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식당사장님이 누구를 고소하겠다는 건지요.. 상대방이 합의를 봐주지않으면 식당주인이 님을 고소하겠다고 한건가요? 만약 그런 취지라면 상대방의 그러한 말만 가지고 공포심을 느낀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협박죄 성립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상대방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표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3.4, 2020.8.11, 2020.8.12, 2020.9.29, 2021.3.9>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3. 9.>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⑥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9.>

    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제3자이야기를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상 공포심을 일이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의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한 점에서 이를 협박이라고 단정하여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