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한달 전 회사에 통보 하였습니다. 혹시 퇴사일을 한달보다 조금 앞당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 17일에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였고정확한 퇴사일자에 대하여 따로 조율하지는 않았습니다.혹시 반드시 2월 17일까지 한달을 꽉 채워 근무를 해야하는 걸까요?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하루라도 빨리 퇴직이 결정되어야 해서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사정을 말씀하시고, 퇴사일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냥 퇴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무급처리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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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징수하는 일반회사에서 4월까지만 일하고5월부터는 3.3%만 떼는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는데요.일반회사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거든요?근데 퇴사 직후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소득 신고 되니까 못 받나요??---------------------------------------네.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고사항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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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불리한 노예계약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같은회사 영선반 직원들은 파티션 작업등 많은 일을 하지도 않는데 저보다 68만원이나 급여가 높다고 하니 정말로 미치고 환장합니다.일할맛도 안나고 어떻게 도와 주실수 없는지요?---------------------------------------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어쩔수 없을 것 같습니다.업무가 고되다고, 이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안 된다면 이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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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본급: 2,630,836 (209시간)연장근로수당: 1,019,164 (52.1시간)식대: 100,000------------------------------------------식대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도 통상임금입니다.그래서 (기본급+식대)/209=통상시급13066원입니다.52.1시간*1.5시간*13066원= 102만원 가량됩니다.계산은 거의 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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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근무할때 총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토요일에는 격주 근무로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합니다.주 5일 근무가 209시간이고 평일에 연장 근로가 0.5시간 * 1.5 5일 4.345주 = 16.29시간토요일은 5.5 시간 * 1.5 = 8.25 시간인데 이걸 4.345주로 곱해서 2로 나누면 되는걸까요? ㅠㅠ그렇게 하면 나온 시간이 17.92 시간이 되는데 209시간에 연장 근로시간이 34.21 이 되는게 맞는걸까요?--------------------------------네. 맞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기본급 : 209시간*시급평일 연장 : 0.5시간*5일*4.345주*시급*1.5배토요일 연장 : 5.5*(4.345주/2)*시급*1.5배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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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무급휴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1일 휴무는 무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연차로 사용하는 거 위법이지 않나요?2. (무급휴일에 연차사용이 위법일 시),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1일 휴무에 사용된 연차 2개를 연차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예를 들어서, 주5일 평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일(또는 무급 휴무일)이라면,토요일은 무급으로 쉬시는 것입니다.연차휴가는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평일중 대체(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할 수 있습니다.급여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주5일 + 주휴일 금액만 지급하고 있다면,토요일은 여전히 무급처리되고 있는 것이므로,연차휴가는 소모되지 않았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연차휴가 미사용분(연차수당)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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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1년 미만 근무할 때의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고, 그간 90%의 시급을 받는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상황입니다.(그런데, 수차례 근로계약서 직성을 요청했는데, 1달째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앞으로도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하지 않게 되어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동시에 저 역시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게 된다면 100%의 시급을 지급받을 때의 임금과, 90%의 임금을 받을 때의 차액만큼 추가지불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간단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선생님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밝히시고,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녹음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실제근로한 기간이 아니라, 계약기간입니다.),수습기간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하니,나중에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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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치과를 다니고 있는 간호조무사 입니다.제가 18.11.12 입사 했습니다수습기간이 2개월 있다해서근로계약서를 2개월뒤 1월 12일마다 적는데요근로계약서에수습기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적혀있는데저는 1월12일에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그리고 퇴직금이 매년 월급이 적립된다고 하는데그게 맞는건가요?그래서 퇴직금이 20.1.12 / 21.1.12 / 22.1.12이렇게 적립이 됐다고하네요 이게 맞는건가가요?퇴직금이 마지막 월급으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1. 수습기간도 당연히 퇴직금 및 퇴직연금이 적용됩니다.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미포함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2.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인가요?일반 퇴직금은 최종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퇴직연금의 종류중에 dc형은 1년마다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1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적립합니다.종류중 db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그러므로,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가입했다면, 종류는 무엇인지에 따라서,결론이 달라지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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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6년부터 6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번달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인사상 사유로 사직서 제출했고...배우자가 공황장애 및 우울증...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있고 다른집 인테리어라도 하게 되면 울리는 드릴소리에도 놀라고 불안해합니다. (병원에서 약처방 받고 먹고있는중이고요...)병원 진료시 스트레스를 주는 장소를 피해있는게 좋다고해서현재 사는 곳을 떠나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1년정도 요양하고 제가 돌보기위해 퇴사를 결정하게됐습니다.옆에 있어줘야하기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 쉽지 않을거 같은데요.이런 사유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궁금합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배우자 분의 진단서 및 사업주의 사실확인서(1년 휴가나 휴직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받으시고,고용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협조 요청하세요.쾌유를 기원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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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근로시간52시간 어떤게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5일근무시 최대 5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5일근무로 52시간을 못 채우면 토요일날 52시간 못채운 시간 만큼 근무 하는게 맞나요 주5일근무가 우선인지 주52시간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그렇지 않습니다.5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의미이지,52시간을 못채웠다고, 채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채우고 말고는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습니다.)주5일 근무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주6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회사는 근로자를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무시켜야 한다는 것이,주52시간제의 뜻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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