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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하마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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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불리한 노예계약서.?

안녕하세요.

한국x자원x사 자회사인 케xxx운영관리 에서 환경미화 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50세 남자입니다.

환경미화 청소원이 하는일이 상식적으로 청소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회사는 청소일보다 집기 운반, 이동, 배치등의 업무가 60~70% 더 많습니다.

계약서 와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어찌 할수가 없다는데 너무 불공평한것 같아 방법을 찾아보고자 연락드려 봅니다.

저는 최저시급정도의 급여로 청소일과 위의 일들을 하는것에 불만입니다.

환경미화 여자분들은 저와 월급이 같은데도 집기운반과 같은 힘든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회사 영선반 직원들은 파티션 작업등 많은 일을 하지도 않는데 저보다 68만원이나 급여가 높다고 하니 정말로 미치고 환장합니다.

일할맛도 안나고 어떻게 도와 주실수 없는지요?

정말 절실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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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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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와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 인사배치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특정 업무로 한정된 경우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나 질문자님은 이미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해당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리고 같은회사 영선반 직원들은 파티션 작업등 많은 일을 하지도 않는데 저보다 68만원이나 급여가 높다고 하니 정말로 미치고 환장합니다.

    일할맛도 안나고 어떻게 도와 주실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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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어쩔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업무가 고되다고, 이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면 이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영선방 직원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위와 같이 급여에 차이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적 처우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집기 운반, 이동, 배치등의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구두로 업무로 약정되어 있다면 이를 시킨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시 명시한 업무와 다른 내용의 업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의 업무분장에 관련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 딱히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한 성별의 차이에 의한 균등처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이며 법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최초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를 추가하여 시키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환경미화 청소원의 업무는 해당 시설 주변을 청소하고 재활용, 폐기물을 분리, 수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 이외의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상기 업무외의 업무를 하는 것에 동의한 때에는 상기 업무외의 업무도 수행할 의무는 있을 것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수된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 주된업무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