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와 같은 주요 근로조건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