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 에서는 아무 때나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네 명이 근무하는 아파트 청소 미화원입니다 미화 반장이 본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가인 저한테 전화를 걸어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휴가인 직원한테 전화를 걸어 하고 통보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사안은 아닌가요 다섯 명 이하면 법적인 보호를 전혀 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해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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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을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는 부당해고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소속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신고도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구두 통보를 한 부분으로 위법하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일하신 경우라면, 30일 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가 자유롭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해고일 1개월 전에 통보하지않는다면 30일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