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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꿀벌235
어린꿀벌235

부당해고 통지 받았는데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출근해 봐야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명확히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원/알바 출근 일지가 매장에 있어서…

주말은 5인 이상이 확실한데 평일이 애매해요ㅠ

자문을 구해 보니 5인 이상 사업장이기만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5인 이상이 아닌 경우)에도 제가 해고를 거부하면 저를 강제로 자르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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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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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에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해고의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퇴사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라는 말 자체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그 다음 문제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나,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사업주가 권고사직 하는게 아니라면 해고 자체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를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는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당해고로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부당해고를 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거부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