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 해고일(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통보 시점엔 5인 이상이었으나 실제 해고일이 포함된 1개월 동안 5인 미만인 날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