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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사랑새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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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5인 미만일 경우 해고고통보를 받았는데 5인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2) 사용자가 해고통보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해고예고수당 대상인데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사업장에서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 근로자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에 정한경우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않았거나 30일에서 모자르게 해고예고통보를 받으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는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사유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위의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받지 못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