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청회사 소속으로,
원청 회사 환경 미화원입니다.
업무는,
회사 환경미화입니다.
(환경 미화 직원들은 60세 이상. 1년마다 계약함)
현재 새로운 업무가 생겼는데요,
이게 문제가 없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일주일에 2번.
회사 직원 숙소 청소.
숙소까지 버스타고 가야하며,
퇴근 2시간 전, 회사 숙소로 가서 청소하고 퇴근합니다.
직원이 여러 명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가라네요.
(이전에는, 별도 직원이 숙소청소하였으나, 그 직원을 내보내고 원청 환경 미화직원이 가서 무보수로 함)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